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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어떤 것을 적용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41 | 양도 | 1991-07-23

문서번호

재일01254-2141 (1991.07.23)

세목

양도

요 지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 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재일01254-884, 1991.04.0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 ○○ ○○시 ○○동 ○○번지

양도 토지면적 : 65.68평방미터

양도 건물면적 : 128.59평방미터

취 득 일 자 : 1985년 11월 21일

양 도 일 자 : 1991년 03월 20일

나. 상기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일은 1991년 02월 06일 이었고 당시의 공시지가는 일금:일백만원(1,000,000원)이었으며 양도, 이전일은 1991년 03월 20일로 이대의 공시지가는 1991년 02월 28일자의 표준지 고시로 인하여 일금:일백오십만원(1,500,000)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표준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1990년 01월 01일 변경기준 (일금:1,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1년 01월 01일 기준(일금:1,500,000)으로 기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