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6(1)민,155;공1978.5.1.(583) 10707]
사고당일 비번조에 속한 택시를 무단 운행하였다면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전자도 아닌 자가 무단운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 그 차에 탄 경우 이를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운행도중 1회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운전자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라면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원고
주식회사 한진교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택시는 그 판시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조에 속해 있었는데 그 소속운전사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승락없이 이를 수리공장에 입고한 것을 함부로 꺼내어 개인용무로 친구 소외 2의 집까지 타고 갔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다른 친구인 소외 3 및 그의 여자친구들(원고를 포함)을 만나 함께 술을 먹은후 그 사고차가 당일 비번이고 하니 드라이브나 하자고 제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행 4명이 동의하여 그 차를 모두 같이 타고 소속운전사가 아닌 위 소외 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임)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를 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도로변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3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드라이브의 목적으로 편승함에 있어서 위 택시는 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소외 1을 대신하여 위 사고 당시 운전한 위 소외 3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도 아닌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 이루어진 위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이른바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고를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택시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소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드라이브도중 소외 3이 사고직전에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 1,500원을 받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고회사의 영업으로서가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당일 여자 친구들과의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승객을 한번 태워주고 요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