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청구사건][고집1978민,153]
피고주식회사 부산영업소장의 행위와 피고회사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피고회사가 소외인에게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의 명칭을 사용케 하였다 하여도 피고회사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에 종속된 하나의 점포이고 그 영업소장은 피고회사의 피용자의 한사람에 불과하니 그를 피고회사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자기계산으로 독자적영업을 하도록 허락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
1969.3.18. 선고 68다2270 판결 1976.9.28. 선고 76다 955 판결 (판결요지집 상법 제24조(7)718면, 법원공보 547호9366면)
원고
피고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가997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9,000,000원 및 그중 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76.3.17.부터 나머지 돈 4,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달 27.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그중 돈 1,700,000원에 대하여는 1976.3.17.부터, 나머지 돈 1,3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달 27. 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당시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이던 소외 3으로부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는 금원대여를 요청받고 1976.2.16.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발행한 별지목록기재 선일자 당좌수표 2매의 이면에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소장 소외 3으로 된 고무명판과 위 영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직인을 압날하여 배서한 위 수표 2매를 담보조로 교부받으면서 소외 3에게 그 수표 2매의 액면금 상당인 돈 9,000,000원을 변제기일은 위 각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원고는 첫째로, 소외 3의 위 차용행위는 피고회사를 대리한 것이어서 그 본인은 피고회사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3이 과연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범위와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둘째로, 소외 3의 위와 같은 배서행위로 피고회사는 위 각 수표의 발행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원고로부터의 위 금원 차용에 있어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아니고 소외 3이고 보면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셋째로, 소외 3이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로부터의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피고회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고 위 금원차용행위 역시 외형적으로 피고회사 업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회사는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은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자에 관하여는 소외 3의 금원 차용행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도 피고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달리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소외 3이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되지 아니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설사 소외 3이 피고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위 금원 차용행위가 피고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앞서 본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들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넷째로, 피고회사는 소외 3에게 대외관계에 있어서 피고회사 영업소장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3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대여한 위 금원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에 종속된 하나의 점포이고 보면 그 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3은 피고회사 피용자의 한사람일 뿐 그가 피고회사명의를 사용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자적인 영업을 할 것을 허락받은 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다섯째로, 소외 3은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마치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필요에 의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 사람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 같은 제14,15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5, 7, 8(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해상보험, 손해보험, 재보험등 보험업과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으로서 담보부 대부, 예금, 신탁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특히 자금차입의 경우에는 그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사항이고 피고회사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 부산지점 산하에 설치되어 본점 및 위 지점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 관할구역내의 보험계약자의 모집 및 집금관리, 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포로서 영업소장 1명, 내근사원 1명, 외무사원 10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소외 3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위 부산영업소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이 실은 사용(사용)에 쓸 목적이었음에도 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에 이르렀고 위 영업소가 아닌 다방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자신이 투자하고 있던 한국도어합판상사의 경영에 사용하는 등 피고회사 및 그 영업소와는 전혀 관계없이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위 인정과 같은 제한된 업무범위내에서 활동하는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소장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차용인이라고 하는 피고회사명의 아닌 원심 공동피고인 1 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통상절차가 아닌 다방에서 직접 위 금원이 수수된 점, 소규모의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에서 일시에 위 차용금과 같은 거액의 금원이 소요될 수 없는 점등에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시중 고율인 월3푼의 이자약정을 한 점등을 감안할 때 소외 3이 위와 같이 위 금원을 피고회사 부산영업소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였지만 원고는 그것이 소외 3 개인사용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3의 위 금원 차용행위는 외관상으로도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의 직무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소외 3의 위 금원 차용행위가 위 영업소장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여섯째로, 원고는 소외 3의 위와 같은 금원차용으로 피고회사는 그 차용금에 상당한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소외 3 자신이 임의 소비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회사가 그 산하의 부산영소장인 소외 3에 대한 채용 및 감독상의 과실로 소외 3이 위와 같이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피고회사 자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여 민법 제750조 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소외 3을 채용 및 감독함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의 위 금원 편취행위는 그 사람의 피고회사 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보면 이를 피고회사 자신의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판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그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