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5032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C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적은 없고, 채권양도의 원인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C의 사위로서, 단지 C이 90세를 넘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여 원고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C의 사위인 원고로 하여금 C 대신 소송행위에 나아가도록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형적인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송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