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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0하,1957]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9. 29. 충북 70가 (이하 생략) 갤로퍼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401동 앞 노상에 주차한 후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같은 날 23:55경 위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지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나와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403동 내지 406동 사이의 통행로를 3바퀴 가량 돌면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출입구가 1개 뿐이며,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경계 부분에는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이용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하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위치가 고립되어 있어 실제로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 슈퍼마켓, 미장원, 세탁소 등이 입주한 단지 내 상가가 있기는 하나 위 상가에는 상가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는 관리사무소 1곳과 경비실 3곳이 있고 경비원과 청소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청소 관리, 주차장 등의 기물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 및 주차를 위한 통로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비록 위 아파트단지는 출입구 1곳 외에는 경계 부분에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 쪽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출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없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하여 401동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낚시를 다녀왔고, 인근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는 10개 동 846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6명, 청소원 4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