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및 센타에 지출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인삼을 여행 가이드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광객에게 직접판매함
원고는 가이드나 센타에 인삼제품을 도매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이드 관광객을 모집하여 원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만 하는 등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일반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임
2013구합233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AA영농조합법인
대전세무서장
2013. 11. 6.
2013. 11.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과 2008년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OO도 OO군 OO리 OOO-O에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두고 인삼 및 홍삼가공식품 판매 등의 영업을 하다가 2013. 7. 5. 임시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홍삼파우치, 홍삼겔 등(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강의실, 제품 전시실 등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여행 인솔자가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 관광객들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솔해 오면, 관광객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강의실에서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하였다.
라. 이 사건 상품 중 홍삼파우치는 가족용의 경우 OOOO원, 개인용의 경우 OOOO원에 관광객들에게 판매되었음에도, 원고는 과세관청에 가족용의 경우 OOOO원 내지 OOOO원, 개인용의 경우 OOOO원 내지 OOOO만을 매출액으로 잡아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홍삼겔 제품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0.부터 2012. 3. 2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관리해 오던 고객명부상의 판매량 및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2008년 2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 원고의 실제 매출액(OOOO원)을 계산한 후,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OOOO원과의 차액인 O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홍삼겔 상품을 판매하고도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홍삼겔 상품의 판매금액 OOOO원(공급가액 O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세목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2기
1기
2기
1기
2기
부가가치세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법인세
OOOO
OOOO
OOOO
OOOO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6.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종의 도매상으로서 중간상인(CCC 가이드)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중간상인들로부터 판매대금(가족용은 OOOO원 내지 OOOO원, 개인용은 OOOO원 내지 OOOO원)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일반소비자가격(가족용 OOOO원, 개인용은 OOOO원)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격과 중간상인에게 판매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추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영업 차원에서 확보한 고객 명단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였고,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는 실제 시장 가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며, 무료로 제공한 홍삼겔 상품까지 매출누락에 포함시켜 수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저가에 구입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위 상품의 판촉을 위한 강의실, 제품전시실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상품을 전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유명체육인을 영업사장으로 두고, 그 외에 영업전문가를 별도로 영입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홍보관 판매영업을 대리하게하고, 매월 일정한 임금 외에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소위 '가이드'라 불리는 저가관광 모집책을 통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모은 후 그곳에서 원고가 고용한 영업사장, 전문강사, 홍보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관광객 중 일부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연락처, 구입 물품의 수량 및 금액,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되는 고객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구입을 원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계해 주었다.
4) 이 사건 상품 중 개인용 홍삼파우치는 BBB으로부터의 매수가가 약 OOOO원에 불과하나, 관광객들에게는 약 OOOO원에 판매되었는데, 그 판매대금 중 OOOO원 내지 OOOO원은 가이드에게 경비 및 알선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 그 외에 가족용 홍삼파우치는 OOOO원, 홍삼겔은 OOOO원에 판매되었는데, 홍삼파우치의 경우 가이드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50-75%가 지급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쉽게 회수하기 위하여 소위 'DD'라 불리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DD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되, 원고에게는 일정비율(20~30%)을 할인한 나머지 금액에서 가이드의 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구매한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구매량이 기재된 고객명단을 직접 작성, 보관하였고, 판매종합일보와 반품대장을 작성하여 구매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저가에 매수한 후 홍보자료 및 시설을 구비한 이 사건 사업장을 마련하고, 가이드를 통하여 고객들을 이 사건 사업장에 모은 후 원고가 고용한 영업전문가 등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벌인 사실,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 고객들에게 구매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구매상품을 직접 고객들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사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구매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고객관리카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사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자료에 의하더라도 판매가격을 OOOO원과 O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가이드나 DD에 이 사건 상품을 도매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일반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객들을 모집해 온 가이드에게 매출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DD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위 DD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판촉활동이나 채권회수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도매가격으로 가이드나 DD에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일반소비자가격으로 직접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의 일반소비자가격을 그 판매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피고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에서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구매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상품 및 수량 등이 기재된 고객명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정하고, 원고가 직접 작성한 판매종합일보와 일일판매현황에 기재된 상품별 가격 변동 내역을 근거로 누락된 매출액을 계산한 사실, 위 판매종합일보 등에 기재된 홍삼겔 상품 판매현황을 근거로 무료로 제공하는 겔 제품 이외에 별도로 판매해 온 겔 제품의 판매단가가 OOOO원임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매출량과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