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 주식회사 등은 말레시아 라부안 소재 을 투자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을 법인은 병 일본국 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인데, 갑 회사 등이 을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병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갑 회사 등에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나)목
사이스개발 유한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종로세무서장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100% 출자자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투자법인 사이스코리아홀딩스리미티드(Sithe Korea Holdings Lt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위 투자법인의 100% 출자자인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로 보는 이상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마루베니가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의 의미와 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