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3]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1986.11.1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경남 김해군 (주소 생략) 답 3,888㎡]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바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상에 신축할 단층주택 1동과 단층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도 소외인 명의로 받아 원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신축한 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정하고 ,
나. 피고는 개정 전의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소외인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7.5.7. 자로, 위 건물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로 그 날인 1987.8.19.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어 실질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인정한 후,
다. 나아가 피고는 소외인이 납세의 자력이 없는 자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증여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1988.11.1.자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라. 원고는 그가 석물제조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고 소외 3에게 그에 소요되는 기계까지 주문하였으나, 현지의 농민이 아닌 원고로서는 농지인 위 토지를 그 지상의 공장건물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현지농민인 소외인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던 것이고, 그후 석물제조공장 건립을 위하여 소외인 명의로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신고를 한데 이어 공장건축공사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현지의 농민들이 석물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공해로 그들의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석물공장의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위의 사업계획 추진을 포기하면서 주문하였던 기계제작계약도 계약금 9,000,000원을 포기하고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87.5.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일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1987.8.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마. 그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는 믿을 수 없고, 원고는 석물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건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대지화 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농지전용의 허가도 필요치 아니하는 위와 같은 농가주택 등의 축조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는 이유로, 위에서 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가 아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 하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을 가리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고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에게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