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77;공1987.9.1.(807),1339]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이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또 위법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갑이 을의 명의신탁을 받아 갑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고영소
중원군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가 함께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 7필지 합계 33,00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되 위 토지를 약 1만 평으로 계산하여 그중 원고가 6천 평, 소외 1, 소외 2가 각각 2천 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편의상 원고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인들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다만 위 교육위원회가 승낙하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인들이 매수자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1983.8.2 원고가 단독명의로 위 교육위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각자의 매수대금을 받아 1984.10.12까지 원고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7필지와 그 지상건물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액 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과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7필지 중 원심판시 ⑥토지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설명을 위 토지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바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위 교육위원회와 원고 그리고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3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소외 1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당원 1984.11.27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위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⑥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1의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⑥토지를 소외 1이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