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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7. 4. 선고 73나7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

판시사항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를 그 현황대로 영선시장 「옹기그릇전」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임대함에 있어서 위 토지상에 임시 가소옥1칸을 건축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즉시 피고가 이를 수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위 토지의 임대차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9.6.24. 선고 69다617 판결 (판례카아드 55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43, 판결요지집 민법 제643조(4)484면) 1975.6.24. 선고 74다1421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996-2 대 128평 5홉중 별도지면 표시 1,2,3,4,8,9,11,12,1을 연결한 선내의 (ㄷ)부분 대 65평 지상에 건립된 동 도면표시 7,6,8,9,10,7을 연결한 (ㄴ)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동 도면표시 4,5,6,8,4를 연결한 (ㄱ)부분 세멘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평 5홉 5작을 각 수거하여 동 대지 65평을 인도하고, 1973.8.19.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중 금원지급기산일을 1972.10.11.부터로 구하는 것외에는 주문 2,4,5항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동 2호증, 동 4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되는 소외 1은 1968.8.6.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소유의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 128평 5호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10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다만 위 대지 임대차에 부수하여 위 대지상에 임시 가소옥1칸을 건축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는 즉시 피고가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이건 대지상에 주문 기재의 가소옥을 건축하고, 그 기재의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던중 쌍방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1971.2.9.까지 갱신되었던 바, 동년 2.10. 원 피고는 당초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위 대지 128평 5홉중 이건 대지 65평만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대기간은 10개월, 임료는 금 6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위 임대기간이 경과하자 다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위 갱신된 계약은 1972.10.9. 적법하게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 4,5,7,9,10,11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을 3호증, 동 13호증의 1,2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의 위 갑 3호증은 소외 1이 위조한 문서라고 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수긍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쟁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2.10.9.자 위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원고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점유사용을 허락한 1973.3.30.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계약에 대한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위 갑 4호증은 이건 임대차계약자체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에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위 임대차계약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지인도를 수차 요구하여 온 사실이 엿보이니, 위 임대차계약은 1972.10.9. 기간만료와 더불어 종료할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이 그후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나머지 항쟁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할 당시 그 승낙을 얻어 위 건물을 건축하였고, 동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니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나아가 민법 643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받기까지 이건 대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임대차기간만료시에 건물 기타 그 지상시설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야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토지의 대지형태대로 영선시장 "옹기그릇전" 장소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가소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지 그 가소옥의 소유를 위하여 이건 대지를 임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아지지 아니하며 현재 위 가소옥은 목조와즙 또는 스레트즙 토벽으로서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낡은 가건물인 사실이 인정되니 어느모로보나 피고주장의 위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고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매수청구권주장도 벌써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건 대지를 임차한 1968. 가을경 당시 영선못을 매립하여 비교적 저지대인 이건 대지에 금 15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성토하여 완전한 대지를 조성하고, 그 가액이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유익비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대지인도를 일응 거절할 수 있다할 것이나 다만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 일부금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니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거절권능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에 있어 이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위 점유는 불법임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건물을 수거하여 그 기재의 대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위 대지의 불법점유에 기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임대차종료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2.10.11.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이건 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로서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 금 150,000원 상환청구권과 이건 손해액은 상계적상에 놓인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계항변을 받아드려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72.10.11.부터 1973.8.18.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도합 금 150,000원의 채권(14,625×(10+8/30)=150,150원 단 150원은 버림)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 청구권 금 150,000원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위 각 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73.8.19.부터 위 대기 인도시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및 소외 1이 1972.1.10.경 피고집에 찾아와서 피고의 구둘을 파내고 기물을 손괴하였으니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50,000원과 원고의 위 임료상당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물등 손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을 3,6,12의 각 호증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상계항변도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2조 , 89조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