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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집41(2)특,605;공1993.10.1.(953),2434]

판시사항

사실상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

판결요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 2와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 소외 2와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소외 2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 2는 망인을 상대로 소외 3(별거중 낳은 자식) 이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 소외 3을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 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 4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 소외 2가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5.선고 91구1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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