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05;공1984.5.15.(728)733]
지입차주들이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자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에 위탁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수탁자인 원고회사가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일화물운송주식회사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5항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운송사업제도 및 자동차등록제도상 원고회사가 지입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안전관리 예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량구입 대금을 수령하고서, 원고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형식적으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원고회사 명의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