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개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개발사업 참여를 조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된 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06.0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임AA, 박BB, 박CC, 박D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한 2006년 상속세 1,325,265,899원, 2005년 증여세 14,133,780원, 2005년 증여세 111,41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박EE의 상속인들이다.
나. 박EE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 총 주식 7,000주 중 1,400주를 가지고 있던 중, 2005.09.09. 원고, 선정자 박BB, 박CC, 소외 박FF로부터 □□개발 주식 5,600주(이하 이 사건 증여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10.26. 조GG에게 □□개발 주식 2,800주를 증여하여, □□개발 주식 4,200주를 가지게 되었다.
다. 박EE는, □□개발이 2005.12.01. 유상증자(1주당 액면 가액이 1만 원인 주식을 10만 원에 5,100주 증자)한 주식 모두를 인수하여 박EE 소유 지분(60%)에 따른 배정 주식 수인 3,060주보다 2,040주(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 한다)를 초과한 5,100주를 배정받아, □□개발 주식 9,300주를 가지게 되었다.
라. 박EE는, 2005.12.08.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주 식 중 1,000주를 김HH로부터, 3,100주를 김JJ로부터, 800주를 이KK로부터, 1,100 주를 정LL로부터 각 매수함으로써 합계 6,000주를 매수하여, △△산업개발 주식 6,000주를 가지게 되었다.
마. 박EE는, △△산업개발이 2005.12.23. 유상증자(1주당 액면 가액이 5,000원인 주식을 5만 원에 18,000주 증자)한 주식 모두를 인수하여 △△산업개발 24,000주를 가지게 되었다.
바. 박EE가 2006.03.11. 사망하자, 원고 등은 2006.09.07. 박EE가 소유하고 있던 □□개발 주식 9,300주 및 △△산업개발 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상속주식'이라 한다)를 상속하고, □□개발 및 △△산업개발의 각 주식가액에 대하여 □□개발 주식 9,300만 원(1주당 1만 원), △△산업개발 주식 3,600만 원(1주당 1,500원), 합계액 1억 2,900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EE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2008.06.04. ① 박EE가 원고, 선정자 박BB, 박CC, 소외 박FF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 주식인 □□개발 주식 5,600주에 대하여 458,483,200원으로 평가하고 ② 불균등 증자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인 □□개발 주식 2,040주에 대하여 97,662,960원으로 평가하고,③ 상속세 신고시 저가 평가하여 신고된 이 사건 상속주식에 대하여, 상속 주식의 저가 평가로 인한 차액으로 □□개발 주식 9,300주에 대하여 1,537,392,000원, △△산업개발 주식 267,840,000원을 산출하여 2008.06.04. 원고 등에 대하여 주식증여분 증여세 무신고 사항에 관하여 증여세 111,410,310원, 불균등 유상증자에 관하여 14,133,780원, 상속주식의 저가평가에 관하여 상속세 1,325,265,899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 등은 2008.09.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는데, 감사원은 2009.05.20. 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9,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3,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2, 을l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7호증 의 1 내지 4,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가액이라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원고 등은 □□개발 주식에 대하여 2005.11.09.부터 같은 달 14.까지 1주당 1 만원, △△산업개발 주식에 대하여 2005.12.08. 1주당 1,500원으로 하는 거래들이 있어, 위 거래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된 사례들의 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주식, 유상증자 주식, 상속 주식에 대하여 위 거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례가 없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l주당 가액과 1주당 평가액을 대조하면, ① □□개발주식에 대하여, ㉠ 평가기준일 2005.09.09.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35,060원임에도 1주당 평가액을 81,872원(91,872원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 평가기준일 2005.10.26.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47,870원임에도 1주당 평가액을 196,147원으로, ㉢ 평가기준일 2005.11.09.의 경우(2005.10.26.는 오기로 보인다)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47,870원임에도 1주당 평가액을 184,851원으로, ㉣ 평가기준일 2005.11.14.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47,870원 임에도 1주당 평가액을 184,893원으로, ㉤ 평가기준일 2005.12.01.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47,870원임에도 1주당 평가액을 182,754원으로, ② △△산업개발 주식에 대하여 평가가준일 2005.12.23.의 경우 최근 3년간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800원임에도 1주당 평가액을 12,66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증액 평가한 것이다.
또한 △△산업개발의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인 2005.10.26. 당시 가액인 8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5.12.23. 유상증자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산업개발의 1주당 평가액을 12,66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60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4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는 매매 등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갑4호증의 2, 갑5호증의 3,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 및 유상 증자일인 2005.09.09.부터 전후 4개월, 이 사건 상속주식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날인 2006.03.11.부터 전후 6개월 내인 각 평가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거래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07.10.선고 97누10765 판결 참조).
4) 그런데, 갑6호증의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 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개발의 주식 거래 당사자인 김MM, 강NN, 장PP 및 윤RR은 □□개발의 대주주인 박EE(이 사건 증여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개발 주식 100% 소유)와의 협의에 따라 박E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위 주식거래를 한 사실,② 위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인 1만 원은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증여 주식의 증여일인 2005.09.09. 당시 1주당 평가액 81,872원,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유상증자일 전인 2005.10.26. 당시 1주당 평가액 196,147원, 2005.11.09. 당시 l주당 평가액 184,851원, 이 사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유상증자일인 2005.12.01. 현재 1주당 평가액 182,754원, 이 사건 상속 주식의 상속개시일인 2006.03.11. 현재 1주당 평가액 175,311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주식에 대한 위 거래에 의한 매매사례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증여일 또는 유상증자 전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또한 갑6호증의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6호증의 7, 8, 을8호증의 2, 을12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산업개발 주식에 대하여 위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은 박EE, 조GG, 김MM, 강NN이 2005.12.08.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날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인수와 동시에 상호를 △△산업개발로 변경)할 당시의 거래가액인 사실, △△산업개발은 위 거래 이후 2005.12.23. 유상증자(1주당 5만 원으로 하여 18,000주 증자)를 실시하여 9억 원이 자본유입되어 1주당 가치가 인수당시에 비하여 현격히 높아진 사실,② △△산업개발의 위 매매사례가액인 1,500원은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상속 주식의 상속개시일인 2006.03.11.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인 12,66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개발 주식에 대한 위 거래에 의한 매매사례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개발 및 △△산업개발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증액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 다.목에 의하면 한국 증권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인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에는 ①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로 나눈 가액인 순손익가치와 ②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울로 가중평균한 가액(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l주당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며, 위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고, 국세청 고시 제2009-28호는 위 순손익가치환원율에 대하여 10%로 정하고 있다.
마. 그런데 을4호증의 8, 12, 을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개발의 자산 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09.09. 당시 81%{=4,409,902,375원(=토지 1,370,916,160원 + 건물 3,038,986,215원) I 5,420,742,539원, 소숫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2005.12.01. 당시 88%{ =4,409,902,375원(=토지 1,370,916,160원 + 건물 3,038,986,215원) I 4,972,863,143원}, 2006.03.11. 당시 91% { =3,630,675,145원(토지 1,370,916,160원 + 건물 2,259,758,985원} I 3,978,958,203원}로서, □□개발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2) 평가기준일 당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1주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률인 10%로 나눈 금액=순손익가치)은, 사건 증여 주식의 증여 당시인 2005.09.09. □□개발 주식은 35,060원 (=3,506원 ÷ 10%),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인 2005.12.01. □□개발 주식은 47,870원(4,787원 ÷ 10%), 이 사건 상속 주식의 상속 당시인 2006.03.11. □□ 개발 주식은 98,850원( =9,885원 ÷ 10%), △△산업개발 주식은 0원이다.
3) 또한 위 □□개발 및 △△산업개발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치는, 이 사건 증여 주식의 증여 당시인 2005.09.09. □□개발 주식은 113,081원( =791,570,061원~ 7,000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인 2005.12.01. □□개발 주식은 272,677원(=1,908,741,835원 ~ 7,000주), 이 사건 상속 주식의 상속 당시인 2006.03.11. □□개발 주식은 226,285원(=2,738,056,453원 ÷ 12,100주), △△산업개발 주식은 31,651원( =886,244,660주~ 28,000원)이다.
사. 따라서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개발 및 △△산업개발의 각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면, 2005.09.09. 당시 □□개발의 1주당 평가액은 81,782원[={70,120원(=순손익가치 35,060원 x 2) + 339,242원(순자산가치 113,081원 x 3)}/5], 2005.12.01. 당시 □□개발의 1주당 평가액은 182,754원[={95,740 원(=순손익 가치 47,870원 x 2) + 818,031원(순자산가치 272,677원 x 3)}/5], 2006.03.11. 당시 □□개발의 1주당 평가액은 175,311원[ ={197,700원(=순손익가치 98,850원 ・ 2) + 678,855원(순자산가치 226,285원 x 3)}/5]이고, 2006.03.11. 당시 △△산업개발의 1주당 평가액은 12,660원[={O원(=순손익가치 0원 x 3) + 63,302원(순자산가치 31,651 원 x 2)}/5]이므로, 1주당 평가액을 근거 없이 증액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산업개발 주식의 증여가 아닌 상속에 대한 것인 점, 상속개시일인 2006.03.11. 당시 △△산업개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2,66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결국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므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