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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398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48]

판시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인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에 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하고,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조사검토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성모기업주식회사에게 그 소유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전세금)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원판시 각 금원을 수령하고 그 이자 상당분을 간주임대료로 산정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4의 (1) 수입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토지임대수입금으로 삼아 그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액과 합산하여 산출한 매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판시 별지4 의 (3) 수입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으로 보고 원판시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각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인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조사 검토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 피고가 적용하고 있는 위 임대료의 시가계산방법은 국세청예규로 정한 업무지시공문에만 의하고 원고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귀속년도별 적정임대가격을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원판시 각 금액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용한 각 귀속년도별 임대소득결정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위 적정임대가격에 따른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과세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를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 이용상황, 한국감정원의 이 지역일대에 대한 토지시가조사표 및 색별도가격, 건설부고시 기준지가 및 지가변동률 등 제반요인을 참작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평가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적정한 임대료를 감정한 것으로 인정되니 원심이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적정임대료수입을 산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가 소외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이 피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성모기업주식회사에 대한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국세청예규가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수입액은 앞에서 설시한 적정임대료 수입액보다 적은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과세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국세청예규가 규정하는 산식에 의한 임대료 수입의 추계가 소득세법 제120조 ,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적법한 추계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