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스스로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인근 주민을 보증인으로 삼은 보증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2015구합207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A
안동세무서장
2015. 5. 19.
2015. 6.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6,868,12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4. 경북 군위군 OO면 OO리 산 OOO 임야 104,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OO호로 197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BB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852,12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4. 1. 31.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 이 사건 양도로 인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1995. 6. 24.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84. 12. 31. 이전이므로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6,868,12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1984. 12. 31. 이전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 6. 24.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5.경 종중원 일부가 모여 결성되었고, 1994. 12. 16. 대표자를 CCC으로 하여 종중등록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CCC은 1970.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6. 9.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4. 12.경 OO군수로부터 '원고는 1975. 10. 5.부터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DDD, EEE, FFF을 보증인으로 한 보증서를 군위군수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매일인 1975. 10. 5. 무렵이나 적어도 1984.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1994. 12.경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5. 10. 5.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청서를 작성한 원고의 대표자 CCC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으므로, CCC이 기재한 매수 일자는 상당히 믿을 만하다.
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1975. 10. 5.경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 평온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은 1985. 1. 1. 기준 107,281,295원, 1995. 6. 24. 기준 429,152,179원에 달하는데, 1975. 10. 5.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이 없고, CCC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정산받기에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