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후24 판결

[특허무효][집18(2)행,047]

판시사항

정부는 그 수납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홍삼전매법에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조품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나. 정부는 그가 수부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구 홍삼전매법이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한환진 동상 손석도 및 동상 황재락의 각 상고이유의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에 의하면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판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외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는 것이 당원판례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참조) 의 견해이니 만큼, 홍삼전매법에 의하여 홍삼의 전매권( 2조 )과 제조( 14조 ) 및 판매와 판매인의 지정( 16조 )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홍삼, 백삼, 피부백삼, 수삼과 인삼종자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허기권( 15조 )을 가지고 있는 정부(또는 정전매청장)라 할지라도 위 홍삼전매법이 그 제6조 제9조 로서 정부는 홍삼제조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의 특별경작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수확한 삼을 그가 지정한 기일과 지정한 장소에 반입케 한 후 그 중에서 홍삼제조원료에 적합한 것만을 수납하고 나머지 수삼을 경작자들로 하여금 반출케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 지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인삼경작을 금지하거나 그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을 통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경작자들이 반출한 수삼과 자유경작에 의하여 생산한 수삼은 각 경작자들의 임의처분에 방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위와 같은 특권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가 수납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을 홍삼전매법에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품으로 제조 판매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특허 제809호가 위와 같이 경작자들의 임의처분에 방임된 수삼들을 원료로 하여 그것을 박피한 것과 미삼을 그 판시와 같이 고온의 수증기에 단시간 접촉시킨 후 태양볕에서 완전 건조케 하는 방부방법에 의하여 황삼을 생산키 위한 기술사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4항 전매청직제 제1조 홍삼전매법 중의 전시 정부의 특권에 관한 제2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등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그 특허가 홍삼제조원료와 동종의 수삼을 원료로 하여(양자의 원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질적으로는 서로 판이한 수삼이었다) 이를 위 인정과 같은 방부방법에 의하여 황삼으로 제조가공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전술한 바와 같이 그 원료인 수삼의 가공판매는 경작자의 자유에 속한 것이었다)이니 그 황삼의 제조판매는 정부의 홍삼전매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된 다하여 원고에게 위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었은즉 그 단정을 특허법 제8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위법을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