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원고 1 외 3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온양시 (주소 1 생략) 전 1,836평방미터 중 696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4,149평방미터 중 39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오래 전부터 도로가 형성되어 인근 주민 등이 통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로 확정된 바 있다거나 관할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등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금 20,763,536원으로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윈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인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이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도로의 형상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 또는 전이거나, 도로법 등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는 등 그 소유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바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