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공1995.4.15.(990),1630]
가.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3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3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영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1. 2. 6. 이 사건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하고 귀국하던 중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으나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이 사건 물건은 1991. 2.경 피고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제329호로 압수된 사실, 위 소외인은 1992. 5. 27.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같은 해 7. 20.로 정하여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었는데 소외인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내세워 1993. 4. 12. 피고에게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피고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