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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67]
판시사항

[1]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환가처분의 법적 성질(=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 및 국가가 압수물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비용의 범위(=압수물의 매각비용의 한도 내)

[3]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압수물의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가처분은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며 소요된 비용은 물건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환가처분 또한 수사기관 등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의 관리비용 상환 범위에 준하여 수사기관 등이 환가처분을 함으로써 압수물 소유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그 물건의 매각비용의 한도, 즉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환가처분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47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낙화생의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낙화생이 압수될 당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낙화생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상태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낙화생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이 원고 조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매도가격을 초과한다 하여 피고에게 그 초과 부분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한편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가처분은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참조), 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며 소요된 비용은 물건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환가처분 또한 수사기관 등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의 관리비용 상환 범위에 준하여 수사기관 등이 환가처분을 함으로써 압수물 소유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그 물건의 매각비용의 한도, 즉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환가처분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환가처분 지휘에 따라 서울관세장이 이 사건 낙화생을 환가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공단(관세품판매사업소장)과 사이에 공개입찰방식으로 2, 3회 분할판매하되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4%를 지급하기로 하는 압수물품 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낙화생을 인수하여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이를 합계 금 3,273,684,580원에 판매하고 이 중 수수료 24%를 공제한 나머지 금 2,488,000,270원을 국고에 불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환가처분 비용은 이 사건 낙화생 수입의 근거 법률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농산물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인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낙화생의 환가처분 비용을 위와 같은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에 의한 금 65,473,691원(실제 판매대금 3,273,684,580×20/1000)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관세장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압수물품 수·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수수료에는 판매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물품의 인도·인수에 따른 운임 및 창고료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낙화생은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관세장과 압수물품 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낙화생을 인수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낙화생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낙화생을 매각함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인수에 따른 운임 및 창고료, 보관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였을 터인데,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환가처분으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은 출하자가 판매할 물품을 도매시장에 운반 상장하여 당일 경매 또는 입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동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정한 위탁상장수수료에는 물건의 보관이나 운반, 하역에 드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러한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원고 조합이 위와 같은 환가처분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매각비용의 한도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환가처분에 소요된 비용 중 상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낙화생의 환가처분 비용(서울관세장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구체적 내역과 그 중 이 사건 낙화생을 매각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환가처분으로 원고 조합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매각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까지도 환가처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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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25.선고 97나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