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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7. 07. 24. 선고 96구47809 판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제목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8. 12. 22.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지 13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위 토지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3 대 202.6평방미터(그 중 109.7평방미터는 권리면적이고 92.9평방미터는 증평면적임)로 환지되어 1988. 12. 22.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자 1990. 12. 6. 서울특별시에 청산금 23,875,300원을 납부하였고, 1990. 12. 17. 위 ㅇㅇ동 ㅇㅇ의 13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6. 3. 16. 원고의 위 문정동 70의 13 토지 양도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1978. 12. 20.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172,075,700원, 방위세 금34,415,130원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6. 8. 29. 그 중 권리면적인 109.7평방미터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증평면적인 92.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취득시기를 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8. 12. 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금67,459,793원, 방위세를 금13,491,9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더라도 청산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증평환지된 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행사상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청산금을 납부함으로써 증평환지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데 불과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소 증평환지된 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원고가 청산금을 납부한 1990. 12. 6.로 보아야 하는데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8. 12. 23.을 취득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4항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전단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토지에 대하여 권리면적비율로 환지받는 이른바 적응환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법시행령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감평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반면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토지 소유자는 청산금의 교부 또는 납부와는 관계 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참조), 따라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도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정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가 되는 것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청산금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에 관한 처분도 환지처분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26 판결 참조), 따라서 청산금의 산정도 환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또 같은법 제68조제1항, 제2항은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하되, 이를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는 청산금의 실제 지급일보다는 청산금 산정의 기준일에 더 가까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의 취득시기는 앞서 본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8. 12. 23.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일자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