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10부0690 (2010.04.29)
급여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여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급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체불임금 8,356,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 ○○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 무하여 오다가 2008. 11. 1. 퇴직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2008. 9.부터 2008. 10.까지의 급여 8,000,000원 및 소득세 환급세액 356,000원의 합계액 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년도에 소외 회사, ◇◇지 주식회사, △△일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67,629,347원, 원고 소유의 ○○ ○○구 ○○동 182-42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 332,500원이 있음에도 2009. 5. 31.까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0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2008. 9.부터 2008. 10.까지의 급여 8,000,000원 및 소득세 환급세액 356,000원의 합계액 8,3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2010. 5. 18. 이 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8,35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재산이 없어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의 실현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실제 소득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13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8,35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8,356,000원의 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면 현실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때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것이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급여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 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급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채권이 각 수입시기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