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10.1.(665),14260]
서울농대 4학년 재학 중 부상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한달 후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77. 1. 2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해 2. 26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 당원 1980.4.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장래의 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 1 심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한 의사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동인이 정신과 전문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동 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휴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1982. 2. 4경까지 성인남자의 계호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계호인의 보수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소지인 도시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당원 1980.2.26. 선고 79다2265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그 설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