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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도3062 판결

[폭행치사][집27(1)형,7;공1979.4.15.(606),11708]

판시사항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폭행치사의 공소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경찰지서에 연행되어 즉결심판을 받았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고광우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정연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고광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75.11.3. 22:00경 서울 중구 양동 101의19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객행위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견갑부를 각기 1번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린뒤 피해자의 배에 올라앉아 머리채를 잡고 약 7회 상하로 흔들어 피해자의 뒷머리가 땅에 부딪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출혈을 일으켜 같은 달 4일 14:5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1977.1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75조1106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으로 구류 5일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발생한 동일 일시·장소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여 지나가는 부녀자인 위의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하였다는 취지이요 피고인이 이러한 즉심판결을 받게 된 것은 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경찰지서에 연행되어 피고인은 위의 즉결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 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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