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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0. 07. 선고 2016구합20365 판결

원고에게 소득처분될 금액이 있는지[국패]

제목

원고에게 소득처분될 금액이 있는지

요지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203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한 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재직한 자이다.

나. DD세무서장은 2013. 12. 16.부터 2014.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 누락액 249,XXX,XXX원, 관리비 수입 누락액 84,XXX,XXX원 합계 333,XXX,XXX원을 확인하고, 2014. 3. 18.부터 2014. 3.27.까지 재조사를 통하여 신고 누락한 운송수입 중에서 108,XXX,XXX원은 직영차량 기사와 정비사의 인건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한 뒤 나머지 운송수입 140,XXX,XXX원과 관리비 수입 84,XXX,XXX원 합계 225,XXX,XXX원의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XX. X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XXX,X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XX. XX.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가 위 신고 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김EE 명의의 부외 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를 한 뒤 2015. XX. XX. 원고에게 '법인세 부분조사 시 수입누락액으로 확정한 부분은 직영차량의 운송수입과 관리비 수입으로 구성되어 지입차량에 대한 누락 수입금액이 없고, 추가로 지입차량의 매입원가 손금 포함할 금액이 없고 그 이상의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면 급여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므로 부적정하며, 일계표와 김EE의 계좌를 비교한 결과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07,XXX,XXX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부외원가 108,XXX,XXX원을 인정하였고, 법인계좌의 입금액이 김EE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인지 불분명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지급한 경비가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225,XXX,XXX원 보다 많으므로 소득처분을 할 대상이 없고, 지입차량 기사 경비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다년간 손실을 보아 적자 범위를 조정하여야지 이를 원고에게 대한 상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입차량의 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누락된 직영차량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며, 이 사건 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하여 운행수익 계상과 동시에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 실제로 관리비 정도 금액이 익금으로 계상되고 있어 지입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이유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은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객운송업의 경우 화물운송업과 달리 지입차량제도가 없어,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고 이후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차주들에게 정산금, 급여 등으로 지급하고 차량관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실, 원고는 DD세무서의 법인세 재조사 당시 누락된 운송수익금 상당액이 기사 및 정비사의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지급확인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DD세무서는 지입차주 및 직영기사의 계좌로 341,XXX,XXX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DD세무서는 위와 같이 지급된 돈 중 이FF 등 22명에게 지급된 108,XXX,XXX원은 직영기사 및 정비사에 대한 인건비로서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지입차량은 관리비 정도의 소득금액이 익금으로 계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233,XXX,XXX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 누락된 233,XXX,XXX원을 비용으로 공제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입차량에 대한 인건비 등이 필요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법 상 손금처리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233,XXX,XXX원이 원고가 아닌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225,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