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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2017누11964 판결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660 (2017.11.14)

제목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창원)2017누11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660 판결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4면 표 중 '기간'란의 "2004. 8. 13."을 "2014. 8.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면 11행부터 7면 '4. 결론' 이전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98. 10. 9.부터 2014. 8. 13.까지 5,788일인데,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권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위 1,633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기간 대비 28.2%에 해당한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1의2호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망 권BB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