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660 (2017.11.14)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창원)2017누11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권○○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660 판결
2018. 4. 11.
2018. 5.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4면 표 중 '기간'란의 "2004. 8. 13."을 "2014. 8.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면 11행부터 7면 '4. 결론' 이전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98. 10. 9.부터 2014. 8. 13.까지 5,788일인데,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4. 3. 20.까지 권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위 1,633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기간 대비 28.2%에 해당한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1의2호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망 권BB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