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국승]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00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016구합73160
강**
노원세무서장
2017.2.23
2017.3.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 서울 **구 ***로35, 103동 2503호(**로, **시티파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165,000,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200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누나인 강00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양도하여 2012. 12.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0.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등 합계 1,311,137,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4%로 정하여 강&&로부터 차용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제41조의4(위 법률 조항의 개정 내용이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만 한다) 및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위 시행령 조항의 개정 내용이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만 한다)의 적정이자율(2010. 11. 4.까지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연 9%, 그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연 8.5%)에 따라 계산한 이자와 위 약정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419,593,79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 12. 8. 원고에게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39,963,3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5. 12. '원고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8. 원고의 증여세 납부능력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5, 3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라는 주장(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할 생각으로 강00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원고는 강00로부터 투자를 받아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매각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후 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여 매각이 어려워짐에 따라 강00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으로 투자 관계를 정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자금거래의 법적 성격은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자금거래를 대여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제2주장)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자금거래의 성격이 대여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는 정상적인 대여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기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고시가 무효라는 주장(제3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자금거래시에 비해 이 사건 각 처분시의 시중 이자율이 현저히 하락하였음에도 위 각 고시의 이자율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적정이자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또한 원고와 강00는 이 사건 자금거래 당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이자율을 연4%로 정하였음에도 그보다 현저히 높은 위 고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각고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제4주장)
원고는 생활비나 가게 운영자금을 친척 등으로부터 빌려서 해결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가족들이 월세 35만 원의 사글세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게 운영이 어렵고 그로 인한 수익도 최저 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5)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제5주장)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거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31.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의 납입을 위해 강00로부터 8,6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공증인가 00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608호로 '원고는 강00로부터 8,65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를 2005. 3. 30.로 하고, 이 자를 연 4%로 하여 2004. 4. 1.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17.경 강00에게 대여금 채무의 정산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원고는 2012. 12. 18. 강00와 매매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강00는 원고에게 2001년 봄부터 대여한 대여금 총액 13억 3,000만 원에 따른 원고의 강00에 대한 13억 3,000만 원의 변제 채무와 위 매매건에 따른 강00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와 서로 상계하기로 한다.
2. 원고가 부친인 강**에 대해 부담하는 2억 원의 채무는 강00가 인수한다.
3. 강00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위 매매건의 잔금지급일인 2012. 12. 28. 지급함으로
써 위 매매건의 매매대금은 전부 지불됨을 확인한다(13억 3,000만 원 + 2억 원 + 7,000만
원 = 16억 원)
4. 이상의 약정사항은 이 사건 공정증서 및 동일자 약정에 따른 것이기도 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누나 강00는 이 사건 자금이 대여금이고, 원고가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강00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강00 또한 이 사건 자금거래가 대여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공증비용, 가족 간의 신의 등의 문제로 추가 거래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이후 거래에도 계속하여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의 매매대금채권과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위 각 확인서를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강00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취득자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강00는 원고가 이 사건 자금 중 일부를 강00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강00가 피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금이 대여금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이자율이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원고와 강00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약정서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한 취득자금 명세서에도 이 사건 자금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강00와 사이에 이 사건 자금을 강00가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후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투자조건이나 손익분배비율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 투자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가 피고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00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에서 본 다른 처분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3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각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회피목적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강00로부터 이 사건 법률 조항 등에 따른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 이상 증여세 회피목적 등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되, 그 적정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에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시행령 조항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규정한 것은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 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의 변화 수치뿐만 아니라 변칙 증여행위와 관련한 위와같은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적정이자율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하락한 시중 이자율에 비해 높다거나 시중 이자율의 하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적정이자율이 위임입법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을 연 9% 또는 8.5%로 정하여 고시한 것을 가리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위 적정이자율
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제1, 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
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점, 위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
당하는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금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강00에게 1,311,137,00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26, 31, 35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2016년까지 등기・등록된 재산을 보유한 바 없는 사실, 원고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합계가 9,1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6. 10. 29. 현재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의 관리비 390만 원 가량을 미납 중인 사실, 원고가 2008. 10. 20. 김@@와 서울시 ##구 #동 241-12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이 사건 자금거래로 인한 각 증여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36, 38, 3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4. 10. 12.까지 서울 ##구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09동 1309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7. 12. 28.부터 2012. 12.28.까지 시가 1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강00 외에 다른 친척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와 그 규모,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비록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원고가 오랜 기간 음식점의 운영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보전조치가 취하여 졌다거나 원고가 신용불량 내지 파산상태에 빠졌다는 등 달리 원고의 무자력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금거래로 인한 각 증여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5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7. 4. 26.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자금거래 경위 등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현행 세법은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개별적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는 별개의 협력의무이고, 납세자의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또한 별개의 행위로서 그에 대하여 각각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