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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5. 08. 16. 선고 94구32872 판결

증여세 회피 목적 유무[국패]

제목

증여세 회피 목적 유무

요지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3. 9. 7. 자로 한 1988년 귀속분 증여세 금11,861,180원, 방위세 금2,156.570원, 1994. 11. 16. 자로 부과한 1990년 귀속분 증여세 금12,461,790원, 방위세 금2,265,780원 및 1992년 귀속분 증여세 금33,273,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1,2,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구 ○○동 34의 1 소재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소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3. 10.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대표이사인 소외 이○○가 1988. 3. 8.부터 1992. 6. 20. 까지의 사이에 유. 무상 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10,204주를 취득함에 있어 1988. 3. 8. 무상증자시 1,929주, 같은 달 22. 위 회사의 자기주식 매각시 618주, 1990. 5. 30. 유상증자시 3,122주, 1992. 6. 20. 유상증자시 6,000주 합계 11,66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는 위 이○○가 원고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이 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1993. 9. 7. 이 사건 주식 중 1988년 증여분과 종전 증여분의 가액을 금52,002,2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24,973,530원, 방위세 금4,162,25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1. 16. 1990년 증여분의 가액을 금51,51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5,459,910원, 방위세 금614,060원을, 1992년 증여분의 가액을 금86,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46,067,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4. 10. 6. 국세심판소에서 1985. 5. 30. 과 1986. 3. 29. 증여분의 증여가액 각 금9,764,000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88년 귀속분 합산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고, 1988. 3. 8. 증여분의 증여가액 금24,594,750원과 1988. 3. 22. 증여분 증여가액 금7,859,500원 역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90년 및 1992년 귀속분 합산과세표준에서 이를 각 제외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1994. 10. 25. 1988년 귀속분에 대하여 그 증여가액을 금34,474,2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11,861,180원, 방위세 금2,156,57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어 1994. 11. 16. 1990년 귀속분에 대하여 그 증여가산액을 제외하되 자진납부세액이 없었음에도 기납부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계산한 종전의 오류를 정정하여 증여세 금12,461,790원, 방위세 금2,265,78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 그 증여가산액을 금51,51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금33,273,796원(이는 1994. 8. 24. 감액경정한 증여세 금32,764,686원을 다시 증액한 것임)으로 증액경정하여 각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는, 첫째 위 이○○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또는 증여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나 의사의 연락이 없었고 주주명부에 원고명의로 등재된 것은 위 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둘째 소외 회사는 위 이○○가 경영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인데, 위 이○○는 그 기업공개를 앞두고 증권거래소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대주주인 자신의 지분을 낮추기 위하여 편의상 원고명의로 주주명부에 소유명의만을 등재하여 둠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고, 셋째 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 이전인 1993. 10. 12. 까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다음 주주명부상의 원고 소유명의를 말소하여 소급적으로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9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조휘재의 일부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8,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10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2,3, 갑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이○○의 조카사위인데,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비추어 위 이○○가 원고와 손쉽게 명의신탁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원고의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통상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일단 등재되면 주식대체결제업무 처리상 반드시 그 명의자의 주소지로 주식의 명의개서, 주주총회 개최통지, 배당금 수령, 신주인수권 통지 및 회사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하는 사실, 원고는 1987.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17,365주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1988년도에 무상증자시 1,929주, 위 회사의 자기주식 매각시 618주를 취득하여 연말잔고 19,912주 이었고, 1990년도에 유상증자로 3,122주를 취득하여 연말잔고 23,034주이고, 1992년도에 유상증자로 6,000주를 취득하고 4,400주를 매도하여 연말잔고 24,634주이고, 1993년도에 유상증자로 5,136주를 취득하고 7,000주를 매도한 다음 나머지 22,770주를 모두 위 이○○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잔고없음을 알수 있으므로 그동안 원고는 자기가 소외 회사의 주주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호,1992.9.8.선고,92누4383호 각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69.8.21. 설립되어 토목건축 및 플랜트 건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위 이○○의 실질적인 소유인 사실, 위 이○○는 1988.4.30.로 예정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증권거래소 1부 종목으로서 상장요건을 갖추려면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하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그 지분율을 낮추고 ○○건설이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받게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또한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둠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중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88.3. 무상증자 및 위 회사의 자기주식 매각시화 1990.5.30. 유상증자시, 1992.6.30. 유상증자시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주주명부상 조카사위인 원고앞으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위 이○○가 행사하고 그 배당금은 위 이○○가 모두 지급받은 사실, 한편 위 이○○는 1993.10.12.경 까지 이와같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처분하거나 실명전환을 마쳤고, 원고 이외에도 많은 친.인척 및 소외 회사의 임.직원 27명에게 주식을 누락함으로써 1993.10.30. 탈루한 1989년도부터 1992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309,603,660원을 추징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한 것은 우선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소유주식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위장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