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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0 2015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07: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4에 있는 KT전화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의 뒷 부분을 들어 올려 속옷을 봄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 외에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등교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