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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2016구합68268 판결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8268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피고가 2016.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4,69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18,827,0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7,117,29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이라 한다)은 2000. 8. 28.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1. 8. 9.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원고는 전업의 설립 당시부터 2001. 4. 12.까지는 단독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3. 2. 17.까지는 박AA와 공동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9. 11. 24.까지는 단독으로, 그 다음날부터 위 폐업일까지는 방CC와 공동으로 각 전업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갑 제6호증).

나. 피고는 2012. 2 20. ○○전업에게 '○○전업이 2011. 8. 9. 폐업하면서 2010사업 년도에 미회수한 단기대여금 599,876,000원(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기대여금을 ○○전업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ㆍ결정 고지를 함과 아울러 이를 전업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3. 26.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4,690 원(신고불성실가산세 18,827,0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7,117,29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1, 12호증).

라.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1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전업이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2010 사업년도에 원고는 전업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전업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의 외삼촌 박AA이며, ○○전업의 경리, 세무신고 등 업무는 2010년경 ○○전업의 등기상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방CC이 처리하였다. 원고가 ○○전업을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제1호는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각 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구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전업의 설립일(2000. 8. 28.)부터 폐업일(2011. 8. 9.)까지 전업의 단독 또는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전업이 2011. 8. 9.폐업을 하면서 2010 사업년도에 미회수한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앞의 1.의 가.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방C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증언, 증인 박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외삼촌인 박AA는 2000. 8. 28. 자금 100%를 출자하여 전업을 설립하면서, ○○전업의 주주명부에 ○○전업 발행주식 중 박AA의 처(妻) 어DD, 원고의 모(母) 박BB, 원고가 각 33.3%씩을, 박AA가 0.1%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하였고 (박AA의 일부증언). 그 무렵부터 2010년까지 ○○전업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연도별 주주 및 주식소유 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2) 박AA는 2009년 이전부터 ○○전업이 폐업할 무렵까지 ○○전업 사무실에 주 3회 이상 출근하여 위 사무실에 마련된 방실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사무실의 나머지 사무 공간은 원고, 방CC, 경리직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에 ○○전업에 물품을 납품한 주식회사 △△전기 대표자 안EE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전업에 물품을 납품한 이FF(××배전) 작성의 각 진술서(갑 제2, 3호증)에는 '○○전업에 물품을 납품할 당시 ○○전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방CC, 박AA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업이 2009. 4. 16. 주식회사 △△전기에 발송한 '외상대 미결제금 결제건'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4호증)에는 '○○전업이 주식회사 △△전기에게 미결재 납품대 금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이고, 이를 ○○전업의 실질적인 오너인 박AA 사장과 실무담당자인 방CC 전무가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업이 주식회사 △△전기를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2009. 4. 15.자 잔액확인 및 지불약정 서'(갑 제5호증)에도 "○○전업 실대표자 박AA"라고 명시되어 있다.

(5) 2003. 9.부터 2010. 2.까지 ○○전업 과장 직책으로 현장 전기시공업무를 담당한 박GG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에는 '○○전업 직원들은 전업의 실질적인 사주가 박AA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원고는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현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박AA가 ○○전업의 의사결정과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2.부터 3개월간 ○○전업에서 근무하면서 내선공사 현장 업무를 담당한 조HH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 9호증)에도, '○○전업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업무지시는 박AA 사장이 하였고, 원고는 현장소장 업무를, 방CC은 공무와 회계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전업 근로소득지급명세에는 원고가 2009년, 2010년에 ○○전업으로부터 매년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의1 내지 10), ○ ○전업의 법인 계좌(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에는 위 기간 중에 전업이 원고에게 100,000원에서 30,656,812원 사이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송금해준 내역(원고는 하도급대금으로 위 각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만 기재되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13호증의 1).

나) 여기에, ① 2002년경부터 ○○전업에서 근무하였고, 2006. 4. 13.부터 2009. 11. 25.까지 ○○전업의 감사로, 그 다음 날부터는 원고와 함께 ○○전업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증인 방CC은, 이 법정에서 '○○전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AA이고, ○○전업의 실무는 방CC이 박AA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2006년경까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다가 그 이후부터 ○○전업이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일명 소사장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전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갑 제4호증의 "이사"란에 기재된 서명과 갑 제5호증의 박AA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은 모두 박AA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 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박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AA는 ○○전업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전업 발행 주식 대부분을 원고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 후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식소유 변동은 모두 박AA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전업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할 무렵까지 ○○전업을 사실상 운영한 사람은 박AA로 보이고, 원고는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전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전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