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261;공1978.10.15.(594) 11019]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사찰재산인 답을 매수한 자의 점유인지 여부
사찰재산인 답의 매수인이 그 토지매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전등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그러나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답은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피고 사찰의 주지이었던 소외 1이 1949.5.경 소외 2에게 매도 인도하였고, 이어 그 판시와 같이 전전매도되어 1974.12.3 원고가 이를 매수 인도받아 1976.5.17경까지 점유 경작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과정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제 1 점은 이유 없고 또 원심이 원고가 점유 승계를 주장하는 1954.12.10. 부터 20년이 경과되는 1974.12.10자로 시효완성 하였다고 본 조처에 있어서도 시효기간 내지 완성일 산정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 2 점도 이유 없음에 귀착되고 또한 본건 사찰재산인 답의 처분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었다 함을 주장한 바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거래의 통념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여부는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의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즉 본건 답의 처분에 있어 주무장관의 허가 없음을 각 매수인들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답의 매매로 인한 당초의 매수인인 소외 2의 점유를 비롯하여 전전매도되어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취지로 본 조처는 수긍되며,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를 매수 인도받아도 위 설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주점유라고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2.3.31. 선고 72다86 판결 참조) 한편 본건 답의 당초의 매매행위가 무효라고 전제하더라도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있음을 매수인이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니 ( 대법원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참조) 그와같은 특별사정 있음을 알거나 알았다고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당초의 매수인을 비롯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구비되는 때에는 시효취득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21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도 본건 답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긍인된다 할 것이며, 원심이 피고의 본건 답의 처분이 주무장관의 허가없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설시와 같이 원심의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청구를 인용한 조처 결론이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이므로 위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설시와 같은 특별사정 있음을 알았다고 엿볼 수 없는 본건에서는 그 판단결론에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제 3 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