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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111 판결
[토지인도등][집16(3)민,328]
판시사항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선대 소외 1로 부터 본건 토지의 관리위임을 받아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1944년 10월경에 위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에 소외 2로부터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1944년 10월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로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취지는 소외 2는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단순한 관리인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이 사람으로 부터 위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계약은 매매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주장하는것 처럼 위의 소외 2가 위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소외 2는 원고 선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선대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되어서 여기에 시효취득의 법률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사 원심이 소외 2가 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44년 10월에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곧 그 인도를 받아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누누히 공격하는 것처럼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고,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원고 대리인이 1968. 12. 18.자로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한 사유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사항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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