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집49(1)민,442;공2001.8.1.(135),1577]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주식회사 창신(이하 '창신'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들의 부(부)인 소외 1은 1994. 10. 5. 원고와 사이에, 창신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금 8,38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책임을 지되, 보증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한편,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창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판시 사채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무 금 3,247,500,000원, 판시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대출금채무 금 678,209,052원 등 합계 금 3,925,709,052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약정과 같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1의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고, 창신의 미지급 채무 합계 금 3,925,709,052원은 그 채무의 성질 및 액수의 면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창신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채무를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증약정상 보증한도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근보증서(갑 제4호증의 1)에 대하여 부지라고 인부하였고,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거나(기록 70, 75면), 이 사건 보증약정이 '보증범위도 기간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며(기록 674, 681면) 이를 다투었을 뿐,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보증한도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보증한도액 '금 8,388,000,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후에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기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다.
(1) 일반적으로 포괄근보증에 있어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액수는 보증대상이 되는 거래한도액의 120% 정도로 하는 것이 은행의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거래한도액인 금 8,388,000,000원은 원고와 창신과의 금융거래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보증한도액이 금 8,388,000,000원이 되려면 그 거래한도액은 금 6,990,000,000원(금 8,388,000,000원 ÷ 1.2)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창신 사이의 금융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금 6,990,000,000원은 ① 1995. 10. 31.자 제2회 사채지급보증약정상의 원리금 3,990,000,000원과 ② 1996. 8. 3.자 갱신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당좌대출 및 어음할인 한도액 금 3,000,000,00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바, 보증한도액이 위와 같이 산정되었다면,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일인 1994. 10. 5. 당시나 소외 1이 사망한 1995. 1. 31. 이전에 원고와 소외 1이 위 ① 1995. 10. 31.자 제2회 사채지급보증약정상의 원리금과 ② 1996. 8. 3.자 갱신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거래한도액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 원리금 및 거래한도액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이는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소외 1이 1992. 11. 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보증약정서(갑 제11호증의 1)에는 창신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 등을 포함하여,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일인 1994. 10. 5. 동일한 경위로 체결된 소외 1의 처인 소외 2의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1)에도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보증약정에만 보증한도를 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보증서(갑 제4호증의 1)의 보증한도액의 필체는 그 1년 후에 작성된 소외 3의 근보증서(갑 제5호증의 1)의 보증한도액의 필체와 육안으로 보아도 유사하고, 또 보증한도액의 필체는 이 사건 근보증서 및 소외 2의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1)의 각 주소란의 필체와는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보증서 작성 후 누군가에 의하여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보증한도액의 산출근거와 위 보증한도액이 이 사건 근보증서에 기입된 경위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소외 1과 사이에서 보증한도액이 결정된 바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증의 보증인 지위 및 보증채무의 상속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보증한도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 위와 같이 보증한도액을 정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었다고 본 것은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