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07(2015.12.04)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2015누244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4구합2707 판결
2016. 7. 20.
2016. 9.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BBB의 부탁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원고가 확인하는 조건으로 BBB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CCC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BBB이 기계를 판매하며 CCC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면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허락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BBB으로부터 받아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BBB이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CCC의 고무인과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위 계약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11. BBB으로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000,000,000원이 입금되면 이를 BBB의 처 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은 위 거래와 무관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경 'B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유로 BBB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BBB은 2014. 12.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15. 3. 3.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2) BBB은 2008. 6.경부터 '○○ ○○구 ○○동 ○○○○ 000호'에서 'FFF'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조세 체납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말경부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고의 명의(CCC)를 빌려 위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영업력이 좋은 BBB이 일감을 수주하면 기술력이 좋은 원고가 기계설치・수리 등의 작업을 하고 사후에 BBB으로부터 인건비 및 관련 세금 등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3) 원고는 BBB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약 20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2008년경에는 FFF에서 이사 직책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이후 원고가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FFF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빌려 쓰던 중 BBB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4) BBB은 위 형사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문제로 인하여 원고와의 관계가 나빠진 2013년 말경 무렵까지의 총 000여건 매출액 합계 00억 원 상당의 거래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자신이 원고(CCC) 명의로 거래처와의 계약을 주도하여 견적서, 계약서, 작업현황보고서, 작업진행공정서 작성, 거래가 종료된 후의 세금 문제 처리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하여 일감을 수주하고 일련의 업무를 진행한 것일 뿐이며,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정산 명목으로 매월 000만 원 내지 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원고는 위 형사 고소사건에서의 대질신문에서 'BBB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이익금도 월 000만 원 내지 0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거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당초 BBB이 2012. 7. 25. DDD로부터 카라반선반머신에 관한 납품계약을 수주하여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11. DDD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0억 0,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등으로 2013. 1.경 납품을 위한 기계제작을 대부분 완료하였다. (6) 그런데, 그 무렵 DDD 측에서 납품 기계에 대한 테스트 및 시운전까지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BBB은 위 추가 요구 사항을 규모가 영세한 CCC에서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1. 28.경 원고, DDD 및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의 3자간 합의로 위 거래를 GGG로 이관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GGG는 2013. 3.경 위 추가 작업을 완료한 후 DDD에 기계를 납품하였고, DDD은 위 추가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기 지급한 0억 0,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0,000만 원을 GGG에 지급하였다. (7) 그 후 DDD은 피고에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와 관련하여 0억 0,000만 원(= 위 0억 0,000만 원 + 0,0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피고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그 중 위 0억 0,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DDD에 대하여는 위 0억 0,0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0억 0,000만 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에 따른 과세처분에 나아갔다. (8) 이러한 경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BB은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BBB을 위와 같이 형사 고소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BBB은 원고의 기술력과 BBB의 영업력을 매개로 결합하여 서로 보완하면서 원고 명의로 수주한 거래를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 BBB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체결한 다수의 다른 거래 또는 계약 건들과 달리 유독 이 사건 매매계약 건에 관하여만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3) 원고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0억 0,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곧바로 BBB의 요청에 따라 전액 송금해 주면서도 이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전혀 묻지도 않았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원고와 BBB의 관계 및 종래의 거래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 위 입금 및 송금 당시 그 돈이 적어도 BBB이 원고의 명의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수주하여 온 거래에 따른 대금이라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는 원고와 BBB이 상호합의 하에 그 무렵을 전후하여 같은 방식으로 성사시켜 그에 따른 세무 처리까지 원고 명의로 마무리 한 다수의 다른 거래들과 차등을 둘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는 점, (5) 무엇보다도, 비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를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도 같은 방식의 거래에 따른 이익금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월 적어도 000만 원 내지 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정산・지급받아 온 이상,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또는 BBB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B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BBB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분만을 따로 떼어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