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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148 판결

[관세법위반][공1986.5.15.(776),736]

판시사항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면허받은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통관 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 기재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아 그 물품을 통관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1조 에 규정된 무면허 수입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 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아 그 물품을 통관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1조 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