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미간행]
[1]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받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친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위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공2005하, 173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공2008상, 49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위탁받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친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교직원 공소외 2가 1998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학내 외국어학관, 공학관 건물 신축공사의 전기, 기계설비 공사 과정에서 조성한 발전기금 명목의 비자금으로서 ○○대학교 교비회계에 편성하여야 할 8억 2,700만 원을 2001. 9. 12.경부터 2002. 7. 26.경까지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05. 11. 28. 공소외 3 소유의 경주시 용강동 1228-3 토지 3091㎡, 2005. 12. 5. 공소외 4 소유의 경주시 황성동 1053-71 토지 2,776㎡를 각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넘겨받아 ○○대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학교의 핵심 인물로서 ○○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실제 경영권자인 공소외 5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비자금에 관하여 공소외 5에게 보고한 후 암묵적인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공소외 2와 공사대금 등으로부터 나온 이 사건 비자금의 내역을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던 중 자금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계좌를 분산하였다가 다시 통합하는 등의 정리작업을 하였던 점, 그러던 중 2004년경 공소외 5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느라 이 사건 비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5. 9.경 ○○대학교의 다른 비자금 사건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잠시 잠적하는 등 수사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자금의 반환시기를 놓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자금마저 발견되면 사건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점, 2006. 1.경 공소외 5와 잘 연락이 되지 않자 변호사와 반환 방법을 상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일단 발전기금 형식의 현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던 점, 이에 2006.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 ○○대 기부금’으로 명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883,288,462원을 입금해두었다가 2007. 8. 6.경 그 계좌에서 위 기부금 전액을 인출하여 ○○대학교 계좌에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까지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비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대학교의 다른 비자금 사건으로 2005. 10.경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05. 11.경 및 같은 해 12.경 동생 공소외 3으로부터 용강동 토지를 매수하고, 황성동 토지를 형 이종우, 동생 이종수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비자금을 급히 부동산으로 바꾸어 보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이 사건 비자금의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비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비자금을 ○○대학교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비자금을 이처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그 위탁자인 공소외 1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우선 이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공소외 5의 심복으로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5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및 ○○대학교의 다른 비자금 사건 수사 등으로 이를 반환할 기회를 갖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비자금마저 발견되면 수사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이유가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5 개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비자금의 귀속 주체인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자금의 귀속 주체가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사적으로 자금을 처분한 사정을 뒷받침할 뿐이다.
(2) 피고인이 ○○대학교의 다른 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 ○○대 기부금’으로 돈을 입금하고 이를 2007. 8. 6.경 ○○대학교에 송금한 것은 이미 비자금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으로 인한 혐의를 면하거나 형을 감해보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불법영득 의사의 인정을 방해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비자금 8억 2,7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수 공소외 6 명의의 계좌와 장모 권순득 명의의 계좌 및 원석장학후원회 계좌로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계좌, 공소외 6 명의의 다른 계좌, 친구 공소외 7 명의의 계좌, 제수 공소외 8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친지들 명의의 계좌로 옮기고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복잡한 금융거래를 하였던바, 이런 복잡한 금융거래가 필요했던 이유나 그러한 금융거래가 피고인 친지들 명의로만 이루어진 이유 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혼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보관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에 이르기까지 수 년 간 이 사건 비자금을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 또는 공소외 5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그 일부라도 반환 내지 반환을 시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이를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는 물론이고 공소외 5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은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 등을 위한 합당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친동생의 토지를 친구 명의로 구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친형제들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 후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였을 뿐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교는 물론 공소외 5도 피고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내역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더구나 공소외 5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08. 2. 1.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그 날 처음 듣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