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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97]

판시사항

가.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군 내부반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군 내부반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 소속 육군 제8350부대 제251중대 내무반의 소외 1 병장은 1987.12.4. 취침점호를 준비할 때 위 내무반원들이 일직하사로부터 주간 작업병 집합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고, 상급자로서 군기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취침점호가 끝난 후인 그 날 22:00경 잠자던 위 내무반원들 중 연락사항을 접수하는 금속수리반 요원 소외 2 상병 등 9명을 깨워 침상 끝에 일렬로 세운 다음 “앞으로 내무반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에이.티.티.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좀더 정신상태를 가다듬어야겠다.”고 훈계하면서 주먹으로 그들의 가슴부위를 2회씩 때려 소외 2를 원발성 쇼크로 약 20분후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대의 하급자는 군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 과오를 훈계하고 시정할 수 있지만,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 병장이 소외 2를 훈계하던 도중 폭행하여 치사한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 및 그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 망 소외 2는 당시 군인으로서,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되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바, 앞에서 본 소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위 규정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법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한편(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위 법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 결론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내지 제30조의3 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의 유족급여 지급규정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1.8.13. 선고 90다16108 판결 참조), 제1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망 소외 2의 사망은 위 순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원의 위 판결 및 1988.10.11. 선고 88다카281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당원의 위 90다16108 판결 1991.11.26. 선고 91다148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순직”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26.선고 91나4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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