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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 및 그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이고,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공단은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정오균외 2인)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3과 그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소외인은 2004. 8. 21. 또 다른 제1심 공동피고 2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부딪쳐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로 소외인은 2008. 3. 1.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때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17,696,140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은 본인 부담금으로 17,565,208원을 지급하여 소요된 치료비는 합계 35,261,348원(= 원고 지급 요양급여비용 17,696,140원 + 소외인 본인 부담 치료비 17,565,208원)인 사실, 한편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 치료비 17,565,208원을 포함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5. 13.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계산한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금액은 위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14,104,539원[= 35,261,348원(총 치료비) × 40%(피고의 과실비율)]이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7,696,140원은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위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인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7,026,083원(= 17,565,208원 × 40%)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에게 행사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 14,104,539원에서 위 7,026,083원을 뺀 나머지 7,078,456원(= 14,104,539원 - 7,026,083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12.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