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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0.자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재항고인

신청인(선정 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

주주방아울렛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12.자 2019라21185 결정

결정일

2020. 10. 20.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법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제271조 제3항 등),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도 포함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처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 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 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총 11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이하 '한주주방아울렛'이라 한다)의 주식 349,800주 중 3/100 이상인 80,900주를 보유한 주주들 7인으로서, 한주주방아울렛을 상대로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 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따라 한주주방아울렛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과 재무제표 서류 등에 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따른 한주주방아울렛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제1심 결정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 이하 '제1심 인용 서류'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신청만을 인용하고,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고하면서 원심결정 별지2 신청목록 제16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추가하였다.다. 원심 진행 중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한주주방아울렛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관리인으로서 한주주방아울렛을 수계하였다.

라. 위 회생사건에서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한주주방아울렛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으로 수년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수십억 원의 손실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인용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와 항고심에서 추가로 신청한 서류(이하 '대상 서류'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기각하였다.

가. 신청인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주주방아울렛이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망라하여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이유와 해당 서류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나아가 이를 피신청인에게 전자메일과 팩스로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만한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인용 서류가 조작되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 또한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가 작성·제출된 이상 신청인들로서는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대상 서류 중 월례회 의사록 등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의 장부와 서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지 않고 있다.

4.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들은 총 11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주주방아울렛의 주주 중 과반수를 넘는 7인의 주주들인데도 한주주방아울렛의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수년간 단독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한주주방아울렛은 분식회계의 결과 수십억 원의 손실이 누적된 상태이고, 이러한 이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한주주방아울렛의 주주로서 그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회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신청인들이 열람 · 등사를 신청한 대상 서류 중 대부분은 한주주방아울렛의 회생절차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회생절차에서 한주주방아울렛의 재산상태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된 경위 등이 조사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수주주인 신청인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들의 열람·등사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초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신청인들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에 한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신청인들이 주주의 지위가 아닌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0.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