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1) 제1심 판결문 제3쪽 15행~17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을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5호 및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4쪽 15행의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에서”를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로, 제11쪽 19행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를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으로 각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제13쪽 3행의 “지방계약법”을 “구 지방계약법”으로, 19행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같은 쪽 19행과 제14쪽 6행의 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으로 각각 고친다. 나. 그 밖의 수정 1)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9행의 “C공사로부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