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집26(1)민,84;공1978.4.15.(582) 10672]
퇴직전 3개월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또는 받지 못하였건 이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근
국제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 원고들이 피고공사로부터 각 퇴직하기 이전인 1967. 이래 매년 6월말과 12월말의 2회에 걸쳐 매회에 봉급액의 150퍼센트에 상당한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각 그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3개월 사이에 앞서본 상여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그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추가퇴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함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상여금 역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이는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았을 것의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여금이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본건과 같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의 취지 및 해석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