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02. 03. 선고 2009누18129 판결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097 (2009.06.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044 (2007.12.26)

제목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됨

요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4.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29,280원의 부과처분 중 38,911,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AA선이 원고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2,500만 원 가운데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한 부분은 적법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AA선 사이에 위 중개수수료가 수수될 당시 시행되었던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07.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 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온 위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 매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

로 AA선이 원고로부터 수수한 위 중개수수료는 위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91.04.26. 선고 91누105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