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2018구합55852 견책 처분취소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2018. 5. 31.
2018.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29.경 우정사업본부 B우편집중국에 행정서기보(9급)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5. 11. 10.경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5. 11. 16. C우체국의 국장으로 발령받아 2017. 8. 31.까지 C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C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위 우체국에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소포박스, 쇼핑상품 등) 담당주무관으로 근무한 E이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C우체국의 총괄청인 인천우체국은 2017. 7. 5.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이하 '한국문화진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배부 수량 대비 정산금액이 적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E의 위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8. 1. E에 대하여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E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9. 12. E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라. 우정사업본부장은 2017. 8. 8. 원고가 E의 위 횡령 사건에 관하여 우편업무(수탁상품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경징계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 계위원회는 2017.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9. 4.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차상 감독자인 인천우 체국장과 문화상품권 수탁업무 담당자인 인천우체국 우편팀장에게 각 주의 처분을, 수탁정산담당과 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장에게 각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원고에게 부하직원 E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가) E이 문화상품권을 횡령할 당시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문화상품권에 대한 판매등록 · 판매취소 등의 결재권자가 담당주무관으로 되어 있고 감독자인 국장의 확인 절차가 없었기에 담당주무관인 E이 문화상품권에 대한 판매등록 · 판매취소 등을 허위로 전산입력 했더라도 원고는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E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경인지방우정청 시행문서인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관내국장이 문화상품권을 확인·대조하는 것이 일일점검 사항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일일점검 대상이 문화상품권과 같은 수탁상품 판매일 경우 그 점검 사항이 금원(돈)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실물(문화상품권 등 수탁상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문화상품권이 월 평균 2~3회 정도 판매되는 상황에서 분기별로 1~2회 정도 E과 함께 직접 금고에 들어가 C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문화상품권 현품의 수량이 맞는지 점검하였고, 우편물 접수창구 업무 지원 시 주 3~4회 정도 문화상품권 등 수탁상품 판매를 하면서 전산 잔고와 금고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문화상품권 점검 행위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총괄국(인천우체국)은 C우체국에서 다량의 상품권이 계속적으로 청구된다는 것을 그 담당주무관이 2017. 4.경 의심하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교부하였고, 인천 송도동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의 월 재고수량을 한국문화 진흥에 매월 사실과 달리 보고하였으며, 월 정산 확정(입금내역을 정산하면서 소속국 수불 및 잔고를 확인하는 업무)을 통하여 C우체국의 문화상품권 보유 잔고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교부하는 등 '문화상품권 판매지침(우편 영업과-4396)'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E의 횡령 건은 총괄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안이 아니다.
2)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한국문화진흥은 C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 현품의 수량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을 최초로 인지한 후 총괄국(인천우체국)에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를 요청받은 원고가 즉시 확인조사에 착수하여 현품 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고, 그 후 횡령액을 모두 변제받는 등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징계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C우체국이 관할하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업무량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임 6급으로서 처음으로 국장을 맡은 C우체국에서 매일 9시 이전에 출근하여 관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다) 원고는 약 27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관표창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상훈을 받았다.
나. 인정사실
1) '문화상품권 판매지침(우편영업과-4396)' 등에 의하면 문화상품권은 한국문화진 흥과의 위탁 판매 등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전국 우체국(집중국, 취급국 제외)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총괄국이 한국문화진흥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배부 받아 관내 우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상품권을 배부하여 관내 우체국에서 배부 받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체국에서 상품권 판매 시 재고관리를 위해 판매하는 즉시 판매등록 해야 하고, 상품권 판매취소는 판매 당일 판매한 우체국에서 구매자 본 인만 가능하며, 상품권 판매 정산은 아래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5. 판매 및 취소, 정산다. 상품권 판매 정산 |
1) 일정산 (현금결제분) 판매대금은 총괄국별 보관금 계좌로, 판매수수료는 수탁잡수입 처리(신용카드결제분) 일정산 불필요 수납 및 영업마감 후 입금의뢰서(입금전표) 발행 철저2) 월정산<총괄국>○ 판매보관금 계좌의 금액과 우편물류시스템 정산내역 간 판매대금 대사 매월 10일까지 월정산 확정 및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한국문화진흥관할 지점으로 팩스 송부총괄국별 월정산 확정 시 총괄국 단위 보관금 계좌의 판매대금은 정보센터 정산계좌로 자동 송금 처리<우정사업정보센터 > 한국문화진흥과 문화상품권 판매분 일괄 정산신용카드결제분 판매수수료 제외한 판매대금을 한국문화진흥으로 송금 매월 1회 신용카드결제분 판매수수료를 접수우체국별로 일괄 자동 세입 처리 |
3) C우체국의 수탁상품 담당주무관이었던 E은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허위로 판매등록한 후 총괄국(인천우체국)에 재고부족을 이유로 문화상품권을 청구하여 직접 수령한 뒤 허위로 판매취소를 하는 수법으로 문화상품권을 한번에 100장 내지 200장 정도씩 29차례에 걸쳐 합계 3,712매를 횡령하였데, 이러한 횡령의 수법상 E이 횡령을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숫자의 허위 판매등록 및 허위 판매취소를 하여야 했고 그에 따라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수령국 재고량도 점점 많아져 문화상품권의 재고량이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으로 등록된 날도 있었고 비위적발 시점에는 E이 하루에만 3,000개가 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취소 하였다.
4) 경인지방우정청은 2014. 7. 11.경 관내 우체국 등에 이 사건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 중 '관내국장 주요 점검 항목(우편분야)'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장관표창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상훈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우체국장으로서 수탁상품 점검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E의 문화상품권 횡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3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면 행정·기술 6·7급장 관서 직원의 비위에 대한 직상 감독자는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C우체국의 국장인 원고는 6급장 관서인 C우체국의 직원인 D의 직상 감독자로서 D이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나) 경인지방우정청이 2014. 7. 11.경 관내 우체국 등에 하달한 이 사건 지침 중 '관내국장 주요 점검 항목(우편분야)' 부분에 의하면, 경인지방우정청의 관내 우체국의 국장은 수탁상품 판매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위 '현품'은 그 문언상 해당수탁상품 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가 경인지방우정청 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경인지방우정청의 관내 우체국인 C우체국의 국장으로 있을 당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국장의 주요 점검 항목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주요 점검 항목 중 하나인 수탁상품 업무에 대한 일일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일일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E이 문화상품권을 횡령할 당시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문화상품권에 대한 판매등록 · 판매취소 등의 결재권자가 담당주무관으로 되어 있고 감독자인 국장의 확인 절차가 없었기에 담당주무관인 E이 문화상품권에 대한 판매등록 · 판매취소 등을 허위로 전산입력 했더라도 원고는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E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문화상품권 이 월 평균 2~3회 정도 판매되는 상황에서 분기별로 1~2회 정도 E과 함께 직접 금고에 들어가 인천 송도동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문화상품권 현품의 수량이 맞는지 점검하였고, 우편물 접수창구 업무 지원 시 주 3~4회 정도 문화상품권 등 수탁상품 판매를 하면서 전산 잔고와 금고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문화상품권 점검 행위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문화상품권을 한 번에 100장 내지 200장 정도씩 5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합계 3,712매를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의 수법상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문화상품권의 재고량이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으로 등록된 날도 있었고 비위적발 시점에는 하루에만 3,000개가 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취소되기도 하는 등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문화상품권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 · 확인하는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E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행위를 계속 반복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E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문화상품권 횡령 행위를 하기 전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일일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여 E의 문화상품권 횡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적정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우체국은 우편 업무, 예금·보험 등 금융 업무, 수탁상품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객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우체국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우체국장으로서는 우체국 내부에서 자금, 재고 등의 관리와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우체국에서는 그 직원인 D이 5개월 동안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인천 송도동우체국의 국장이자 D의 직상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견책의 징계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양정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 또한 적절하게 참작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C우체국의 문화상품권 현품 수량의 문제점을 발견한 한국문 화진흥과 총괄국인 인천우체국의 확인요청을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현품 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고, 그 후 횡령액을 모두 변제받는 등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제3호에서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을 규정하고, 별표 2에서는 직상 감독자의 문책 정도의 순위에 관하여 정책 결정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1순위, 단순·반복 업무나 단독행위의 경우 2순위, 정책 결정사항 중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3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E의 위 횡령 사건에 관하여 수탁상품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의 비위 행위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그 적용 여부가 피고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원고가 E의 비위 행위를 먼저 사전에 적발하여 조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원고에게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방진형
판사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