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공1993.1.1.(935),11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은 원래 원고 소유이던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 답 1,276평이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 결과 환지된 토지인데 위 환지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위 농업진흥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할등기관서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를 환지교부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을 원고의 주소인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 278”과 원고의 성명 으로 기재하여 촉탁하였는데, 위 공주지원의 등기공무원이 위 촉탁에 따라 1988.4.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등재를 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표시에 촉탁된 원고의 위 주소 성명을 등재하면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착오로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인 “400501 - ”으로 등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와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8.4.2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주소지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489의 9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으로 경료한 위 부기등기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권으로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신이 그 등기부상 표시의 잘못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변경을 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등기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인 원고 자신이고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환지교부를 받을 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등기촉탁을 받고 착오로 등기명의인 표시에 원고의 주소, 성명 외에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은 어디까지나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후 피고가 불법으로 등기명의인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본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등기의무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한 소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도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명의 즉 원고의 이름, 주소(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의 것으로 됨)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명이인인 피고가 주민등록번호가 자기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본래의 원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등기는 이미 피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도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부동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