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집30(4)특,173;공1983.3.15.(700)424]
가.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혼생활의 파경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심판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이 맞지 않는데다가 1970.2. 경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독살하겠다고 공언하여 이것이 두려워 청구인은 집을 뛰쳐 나왔고 그 무렵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래 약 4년여를 별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1심 증인 최석규, 원심증인 최선자의 각 일부증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에게만 귀착하는 사유로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오히려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하여 동거생활을 하던중 청구인은 1971.4.경 청구외 인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남매을 두었고 1974.9.경부터 1979.12.경까지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근무하면서도 그간에 피청구인과 그 자녀의 생활비 마저 지급하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청구외인과 그 소생자녀들과 동거하여 오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그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해오다가 1981.2.경부터 조치원읍에 방을 얻어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이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되는 데다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여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