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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후30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5.(912),303]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주지상표의 요건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등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 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 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끼 가이샤 아스끼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당원 1983.3.8. 선고 81후50 판결 참조)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 "A S C II(에이 에스 씨)"와 심판청구인이 주지 저명하다고 주장하는 인용상표 "A S C II"를 대비하기에 앞서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들 문서에는 인용상표가 게재되어 있으나 전부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이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일본의 신문이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게재된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가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 동안 선전 광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밖에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서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간에 인식되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 10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본건등록상표의 표시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이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시실인정과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보다 앞서 국내에서 등록된 본건 등록상표는 그것이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심결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 있어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