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2015구합5515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AAAA
BB세무서장
2015.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o,ooo,ooo,ooo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1년 법인세 ooo,oo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CC'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C'라 한다)에 설치된 DD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으로, 원고는 2007. 12. 15. 이 사건 기금에 193억 9천만 원을 출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의 명목으로 2010 사업연도에 o,ooo,ooo,ooo원, 2011 사업연도에 o,ooo,ooo,ooo원 수취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 이를 각각 지급받은 각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4.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가 2007년 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 2011년 법인세 ooo,ooo,ooo원 등 총 o,ooo,ooo,ooo원의 법인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4. 5. 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부분
피고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기금이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즉시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분배금은 2010년과 2011년 각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되지만, 이 사건 기금에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수익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출연비율을 감안하여 2010년에 o,ooo,ooo,ooo원, 2011년에 ooo,ooo,ooo원이 새롭게 익금 산입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즉 2010년에는 ooo,ooo,ooo원(o,ooo,ooo,ooo원-o,ooo,ooo,ooo원), 2011년에는 o,ooo,ooo,ooo원(o,ooo,ooo,ooo원-ooo,ooo,ooo원) 만큼만 각각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2010년에 o,ooo,ooo,ooo원, 2011년에 ooo,ooo,ooo원이 새롭게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이와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한 주장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배척되는 주장 즉 본안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나) 소권 남용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원고는 최대 2003년에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2010년과 2011년의 익금에 스스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법상 경정청구 기한인 2014. 3. 31.이 도래하기 직전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고,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분배금이 2010년과 2011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행동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그 경정을 구하는 것은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금반원의 원칙에 따른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특히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피고는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2007년 이전에 귀속하게 되는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경정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에 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세금을 일단 납부한 납세자가 그 위법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분배금의 진정한 귀속시기에 따라서는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피고가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제도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이를 두고 원고가 경정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으며,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금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10, 2011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10, 2011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하 법명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법명은 '자산관리공사법'이라 약칭한다, 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다. 위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 사건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와 같다(2008년 이후의 출연금 현황에는 변화가 없다).
연도
금융기관출연금(원)
정부 출연금(원)
총 출연금(원)
비고
1997
568,000,000,000
568,000,000,000
1998
573,380,000,000
573,380,000,000
1999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0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1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2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3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공적자금출연
2004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5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6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7
573,380,000,000
505,666,000,000
1,079,046,000,000
공적자금 3조원 반환
2008
573,380,000,000
573,380,000,000
공적자금 0.5조원 반환
2) 이 사건 기금은 1999 과세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을, 2008 과세연도 법인세 ooo,ooo,ooo,ooo원을, 2009 과세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을 각 납부하였다(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과세 기간이었다).
3) 이 사건 기금은 2007. 12. 21.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출연기관에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순서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지 문제는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과 연결된다. 만약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기금이 이 사건 분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때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기금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그 기금의 수익자들에게 바로 귀속될 것인데, 원고가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07. 12. 31. 법률 제8830호 개정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단체들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2조 다목).
이 사건 기금의 경우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의해 자산공사에 설치되고,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재원으로 조성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기금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
를 위해 설치되었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부실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등에서 조달한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부실정리기금채권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구 자산관리공사법 제40조 제4항),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등(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40조 제1항), 자산공사가 아니라 기금이 그 재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위와 같이 설치된 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며, 자산공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야 하고, 공사의 회계와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 , 제43조). 이와 같이 기금은 자산공사와는 별도의 재단으로서 운영된다.
(3)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면,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제5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9.> 제3조 제2항, 3항).
(4) 소결
이러한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의 방법, 기금의 용도 제한, 공익적 필
요에 따른 부실자산의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기금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도와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기금은 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란 일정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출연자 기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통일적인 관리기구를 갖춤으로써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으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않은 것을 말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은 일정한 방법으로 출연되거나 조성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집단이고, 이 사건 공사와 구분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기금이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기금의 설립 근거, 목적, 조성 방법, 관리・운용 방법, 회계 및 집행기관 등에 대해서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정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할것이다.
라) 이 사건 기금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재단은 출연한 재산으로 구성되고 그 재산의 출연자를 재단의 구성원이라 할수는 없으므로, 성질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이 재단의 실질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기금도 그러하다.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이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도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자산공사와 기금의 회계는 분리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은 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손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기금의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서 법인세법상 비영리국내법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