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89;공1984.9.1.(735)1371]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불사용과 정당한 사유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동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안동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용 토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인근토지의 원판시 토지들에 의하여 완전히 위요되어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관계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이건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있도록 그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통로를 개설한다 함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상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법인은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취득한 1967.1.6 이래 이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이 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그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219조 제 1항 )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 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법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도로사이에 통로를 개설한다면 원판시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이건 토지를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5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위 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공로로 통하는 통로를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법인이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법인이 이를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법인에게 이건 토지를 위한 주위 토지통행권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통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