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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7314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2016.07.14)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대법원-2016-두-47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593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