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변경][공2021상,519]
[1] 민법 제940조 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요건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할 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라는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의 큰형인 을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을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을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갑의 자녀 병이 위 심판 확정 직후 을 등이 갑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있고 정 사단법인이 을보다 더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심판을 한 원심판단에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데( 민법 제940조 ), 그 변경의 요건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2] 갑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의 큰형인 을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을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을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갑의 자녀 병이 위 심판 확정 직후 을 등이 갑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를 한 사안에서, 갑이 현재 뇌출혈로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정 사단법인이 을보다 더 적합한 성년후견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을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기존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갑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 갑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사유만을 내세워,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있고 정 사단법인이 을보다 더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심판을 한 원심판단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청구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사건본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기준
가. 성년후견인의 선임 기준 및 법원의 감독
1)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 및 목적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정 전 민법상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법원의 심리와 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존의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929조 , 제936조 제1항 , 제2항 ).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같은 법 제936조 제4항 ), 후견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37조 ).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 제3호 ).
3)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및 법원의 감독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민법 제938조 , 제947조 ).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8조 ),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54조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36조 제3항 ).
나. 성년후견인의 변경 기준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940조 ), 그 변경의 요건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와 더불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 의사의 존중,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다양한 사정의 고려, 후견인 결격사유의 부존재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정신상태 감정, 진술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은 성년후견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성년후견인 변경은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후견업무를 개시한 후 실제로 수행한 후견업무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고,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관련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불복절차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2) 위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임된 성년후견인을 법원이 변경함으로써 기존 성년후견인을 해임하게 되면 후견인 결격사유가 인정되어 다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법 제937조 제6호 ).
3) 특히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성년후견인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 변경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가족 간의 갈등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을 변경함으로써 갈등이 해소 내지 완화되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성년후견인의 업무수행에 다소간 바람직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통하여 피후견인의 복리를 꾀할 수 있다.
5) 한편 민법은 성년후견인 선임과 변경을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임의후견과 달리 법정후견의 경우에는 해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년후견인의 변경은 기존 성년후견인의 해임 및 새로운 성년후견인의 선임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민법은 성년후견인과 유사하게 법원의 관여하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의후견인, 유언집행자에 대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를 임의후견인의 해임사유로( 제959조의17 제2항 ),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를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로( 제1106조 ) 각 정하고 있다.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존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1986. 8. 26.자 86프1 결정 등 참조),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은, 피성년후견인인 사건본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사건본인 명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재항고인(성년후견인) 등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정, 청구인이 원심에 이르러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밝혔고, 재항고인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후견인을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과정
사건본인(남, 1959년 출생)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큰형인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3.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재항고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2017. 4. 25. 확정되었다. 위 심판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자녀인 신청외 1(당시 약 23세)과 청구인(당시 약 21세)은 가정법원에 ‘재항고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변경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직후인 2017. 4. 28. 이 사건 변경청구를 하면서, 재항고인과 재항고인의 딸 신청외 2등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청외 2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7. 12.경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청구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과 동거하며 그를 보살피거나 적어도 신상보호를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청구인은 2016. 9.경부터 사건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청구 후 제1심법원의 심리 과정과 판단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절차참가를 명하고, 성년후견감독 사건의 기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등 2019년 초반까지 약 2년 간 재항고인의 후견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이 심리를 진행한 후 성년후견인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처분행위 등에 관한 대리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후견인 변경사유가 있다거나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후견인을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건본인 명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의 손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막연한 추측이나 추정으로 보일 뿐, 재항고인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살펴보았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립하던 청구인과 재항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성년후견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재항고인이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즉 변경사유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건본인이 현재 뇌출혈로 인해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재항고인보다 더 적합한 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청구는 후견개시심판 절차에서 후견인이 선임된 직후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후견개시심판 절차에서의 심리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기존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들만을 내세워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재항고인보다 더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심판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