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1994.11.15.(980),3041]
환송판결 중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당초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의 위법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위 범죄사실 중 그 판시 매매계약서 단서 (1) 부분에 대한 무고, 남비대금 횡령, 재물손괴 및 1990.5.21. 23:3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그 상고이유가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고, 다만 그 판시 매매계약서 단서 (2) 부분에 대한 무고 및 취득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1990.5.21. 22:0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에서는 파기된 부분 중 위 매매계약서 단서 (2) 부분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이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철회되었고, 1990.5.21. 22:0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가 그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취득세 횡령의 점은 주위적으로 사기, 예비적으로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뚜렷하다.
2. 이 사건 무고, 남비대금 횡령, 재물손괴 및 1990.5.21. 23:3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11 판결 참조), 결국 위 범죄사실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당원의 판단에 의하여 배척된것을 재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1990.5.21. 22:00경의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